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복지사, 동물병원 간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동물병원 수의간호인력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또한,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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