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6개 시군 확대‥젖소 보험료 인하

보은·강진·합천·제주 추가..낙농가 가입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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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일부터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2년차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을 6개 시군으로 늘리고 젖소 보험료를 낮추는 등 개선책을 담았다. 시범사업 1년차에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낙농가로부터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그간 논의됐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보험 형태로 도입한 것이다. 가입농가에는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예찰과 진료를 실시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자부담비율을 더욱 낮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입 첫 해 2개 지역에서 사육되는 소 10만1천두 중 1만8천여두(17%)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중 송아지 설사·장염 치료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번식우 난산치료와 송아지 폐렴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농가는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 송아지 폐사율이 감소하고 번식우 분만에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임영철 회장은 지난달 열린 동물의료직능대표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청주의 경우 지자체와 축협 보조까지 더하면 농장의 보험료 자부담이 10% 수준인데도 주로 100두 미만을 기르는 소규모 농가가 가입하고, 대형 농장은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젖소를 기르는 낙농가의 가입이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까지 농가가 자가진료에 의존하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에 기대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젖소가 한·육우에 비해 마리당 보험료가 비싼데다, 낙농가에서 중요한 번식진료에서 농가가 불리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해 보장항목의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의 일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과잉청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다. 하지만 소 개체별로 자부담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 통상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번식진료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상품부터 젖소의 보험료를 인하(농가부담 10만원→6.6만원)하고 시범지역 외의 수의사로부터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낙농가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했다”며 “지난달 시범사업지역에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말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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