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뽑는 온라인 투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앙선관위 K-VOTING,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투표 참여 가능..10월 중 모의투표 실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C나 우편투표도 가능하지만 2G폰 대상 문자투표는 제공되지 않는다.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대수회장 직선제에 적용할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의 시연회가 진행됐다.
스마트폰 투표 간편하게 참여..비밀투표는 중앙선관위가 보증
내년 1월에 치러질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는 인터넷투표+우편투표로 진행된다. 스마트폰과 PC로 진행되는 인터넷투표를 중심으로 하되, 향후 조사할 사전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수회장 직선제의 인터넷투표에 K-VOTING을 활용할 방침이다.
K-VOTING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서는 중앙회 회장선거 뿐만 아니라 지부의사회장 선출에도 K-VOTING을 활용하고 있다.
이날 K-VOTING을 활용한 모의 온라인투표에 직접 참여해 본 선관위원들은 ‘간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의투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대수회장 선거 웹페이지 주소를 포함한 ‘선거개설 공지’를 발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면 곧장 K-VOTING의 대수회장 선거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간단한 자동로그인방지 프로그램이나 본인인증을 거치고 나면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내가 누굴 찍었는지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K-VOTING 담당자는 “투표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정보와 ‘누굴 찍었는지’에 대한 투표 정보는 아예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분리돼 저장된다”며 “개인정보와 투표정보를 이을 수 있는 추적 경로 자체가 없다. (비밀투표에 대한) 보안성은 중앙선관위원회가 보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년 회비납부+신상신고해야 투표 가능..문자투표는 제공 않는다
2020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만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개설 공지’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신고는 필수적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투표참여는 가능하지만, 문자(SMS) 투표는 제공되지 않는다.
K VOTING 담당자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자 투표는 인터넷 투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2G폰 사용자는 PC로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본 선거에 앞서 회원들이 인터넷투표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10월중에 모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