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총 9건으로

양주·연천 의심농가는 음성 진단..경인 북서부 10개시군에 축산차량 진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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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오전 9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9월 27일 오전 9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어제(9/26) 접수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5건 중 2건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양주, 연천의 의심농가는 음성으로 강화군에서만 추가 발생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자 의심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강화군 강화읍 돼지농가(980두 규모)와 강화군 하점면 돼지농가(2천두 규모)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양주시 은현면의 의심농장 2곳과 연천군 청산면의 의심농장 1곳은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비교적 내륙에 위치했던 양주와 연천 의심농장이 음성으로 밝혀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여전히 경인지역 북서부의 북한 접경지에서만 발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3일부터 사흘간 강화도에서만 추가발생이 이어지면서 확산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강화군을 비롯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옹진, 철원 등 경인지역 북서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돼지와 분뇨는 물론 사료 등 축산관계차량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10개 시군의 축산관계차량은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으며, 권역 내에서 운행할 때도 관할 지자체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권역 밖의 축산관계차량이 권역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전용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며, 경기북부의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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