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도축장 폐사는 밀집계류로 인한 질식사 추정

경기북부 중점관리지구 안팎 차량 이동제한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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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27)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던 홍성 도축장의 돼지 폐사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브리핑하며 이 같이 전했다.

홍성 소재 도축장에서는 29일 계류 중이던 돼지 19마리의 폐사를 확인해 ASF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이날 밤 늦게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의심신고에 따라 전국 도축장의 도축이 일시 금지되는 등 소동을 겪었다.

오순민 국장은 “28일(토) 스탠드스틸이 해제되며 출하물량이 급증했고, 돼지의 밀집계류와 환기불량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농장 9개소에 대한 살처분은 모두 완료됐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일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10월 1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화군 내 돼지 전두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진행 중이다. 28개 농가 2만 6천두가 대상이다.

오순민 국장은 “경기, 인천, 강원 전체를 중점관리지구로 확대 지정해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철원 등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축산관계차량의 안팎 이동을 제한하는 차량운행통제제도가 시행 중이다.

중점관리지구 내에서 운행하는 축산관계 차량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 내에서도 스티커를 발급 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사료차량 등 타 지역에서 중점관리지구 내로 진입해야 하는 차량도 진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중점관리지구 내 농장을 출입한 이후에는 타 권역의 양돈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오순민 국장은 “GPS 관제시스템을 바탕으로 검역본부, 경찰청과 협조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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