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원유검사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에는 유성분·체세포수·세균수 등 유대지불 원유검사를 중심으로 표준용액 생산·공급, 원유검사장비 점검, 원유검사원 교육 등의 표준 실무요령을 담았다.
국내 원유의 영양성분은 목장별 차이가 작아 원유의 차등평가는 세균수, 체세포수 등 위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유검사는 관능검사, 알코올검사 등 집유시 현장검사와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등 실험실검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원유검사 공영화 정책에 따라 유대지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세균수·체세포수·유지방·유단백질 등 성분규격검사는 전국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다. 그 외 관능검사나 잔류물질검사 등은 집유업체나 유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최근 5년간 국내산 원유의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합격률이 99.7%에 달하고 세균수는 99%가 1등급, 체세포수는 60%가 1등급에 이르고 있다.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공영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한 사례와 최신 국내외 자료에 기초해 원유검사방법을 표준화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원유검사기관과 젖소검정기관, 유가공장, 집유업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유검사 표준화 운영 실무 가이드라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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