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집중단속 하니…인식표 미착용 240건·동물미등록 150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단속 결과 공개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던 정부가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했다. 778회 점검에서 482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미등록(변경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778회 점검 시행 및 482건 지도·단속
위반 1위는 인식표 미착용…“동물등록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 착용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에 예고한 것처럼,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개(1,787명)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이 시행됐다.
총 778회 점검을 한 결과 48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미등록(150건), 목줄 미착용(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등록을 하면 인식표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보호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 시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지도·단속,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8월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총 33만 4,921마리의 반려견이 신규 등록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한해 신규 등록 건수(14만 7천마리)의 2배를 넘어선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