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 활용한 불법 동물진료 기승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경남서 불법 스케일링한 펫샵 고발..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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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 제품이 유통되면서 이를 활용한 불법 동물진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고객 강아지에게 불법 스케일링을 일삼은 경남의 한 동물미용업소 대표 A씨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동물미용업소와는 다른 곳으로, 불법 스케일링으로 고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센터에 제보된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센터에 제보된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과 10월 강아지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업소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댕댕이들 치아검사한다’, ‘치석 몽땅 없애드리겠다’ ‘정성을 쏟아 스케일링 했다’ 등 불법진료를 시사하는 언급도 포함됐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아에 침착된 치석을 제거해 치주염, 치은염 등을 예방하는 스케일링은 엄연한 진료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수의사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관할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A씨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서 A씨가 사용한 기구는 ‘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로 판매되는 P제품으로 추정된다.

지난 9월 불법 스케일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다른 동물미용업소가 사용했던 제품과 동일한 모습이다.

유선 초음파 스케일러인 P제품은 최근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불법진료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펫샵이나 미용업소에서 실시하는 불법진료는 물론이고, 보호자가 직접 자기가 기르는 동물에게 사용한다 해도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자가진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안전성과 효능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마취없이 시도하는 스케일링은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잘못 다룰 경우 치아나 치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치은연하(subgingival) 치석은 마취없이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셀프 스케일링으로 안심하던 보호자가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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