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병원카드로 밥먹으면 비용처리 될까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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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과거 관행으로 ‘가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세 관청의 지도·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지출액 중 가사성 경비로 추정되는 사용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 가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가사성 경비의 리스크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   *   *

□ 비용으로 인정받는 “필요경비”란?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테크니션 등 직원에 대한 급여, 의약품 등의 매입가액,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병원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및 병원 부담분 4대보험료와 원장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병원의 진료수익을 위해 사용된 비용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가사 관련 경비 등으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 가사 관련 경비의 기준

병원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현금매출 누락, 가사 관련 경비, 가공경비(예를 들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급여, 무증빙 비용)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 진다.

이때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성 경비로 분류하는 기준은 경비 지출일과 사용처다.

휴일에 집 근처나 병원에서 떨어진 곳에 음식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비용처리 한 것은 가사용으로 본다.

그리고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예를 들어 세탁기·TV등 가정용으로 의심될 만한 가전을 구입하는 경우)은 가사용으로 본다. 또한 직원이 없음에도 복리후생비 처리되어 있는 경우 가사경비로 본다.

이와 같이 가사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증가되는 소득세·부가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게 된다.

 

□ 국세청 개별 분석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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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의 필요성

예를 들어 병원 원장 개인 및 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백화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결제내역은 과세관청에서 기본적으로 가사 관련 경비로 판단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은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놓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지만, 가사 관련 경비로 의심받을 만한 결제내역은 구매내역 등의 증빙을 출력하여 5년간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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