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구제역 NSP 항체 11건 검출‥야외 바이러스 의심
백신접종·축산차량 제한 등 방역관리 강화..기준치 미만 과태료 부과 여부 혼란 우려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면서 야외바이러스 존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 보강접종, 사료·출하 전용차량 지정 등 방역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며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강화군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처음 검출된 이후 강화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잇따라 추가 검출이 이어졌다. 강화군에서만 한우(8), 육우(1), 젖소(2)농가에서 11개소의 NSP 양성 농장이 확인됐다.
백신 항체양성률 점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소에서의 기준치인 80% 미만의 항체양성률을 보인 농가가 5개소 확인됐다.
이재욱 차관은 “NSP 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백신접종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의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전두수 백신 일제접종이 진행된다.
아울러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가 자가접종에 의지하고 있는 전업규모(소 50두 이상) 농장 2만 1천개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북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내에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화군에서 사료와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타 지역으로의 전파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과태료 처분한다지만..法 ‘항체양성률 미달 과태료 부과는 위법’
이재욱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체 검사 결과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일선의 혼란이 우려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소재 양돈농가가 제기한 과태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당국이 가축에 대한 주사(백신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는 없고, 설사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는 주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선에 공급되는 백신주와 키트가 여러 종류라 백신-키트 조합별로 검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처럼 항체양성률 미달 농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는만큼 당분간 일선 현장의 과태료 처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