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첫 번째 분야인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1)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교육 이수자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 전 교육을 2022년에 의무화한다. 즉,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으면 사전에 교육을 받은 뒤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입양·분양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보호·복지 교육과정을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2021년에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2년부터 대한수의사회가 실시한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은 2018년까지 누적 인원 12만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2018년에는 190개교 1,480개 학급에서 초등학생 36,5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정규교육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교육·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같다.
2)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를 ‘위험한 개’로 분류하고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2022년까지 마련한다.
맹견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을 기르는 소유자의 펫보험 가입 의무화(2021년) 및 맹견의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추진된다(2022년).
맹견 보험 가입은 개물림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화를 뜻한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사이의 개물림사고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개물림 사고를 접수한 경찰서, 소방서 등이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올해(2020년) 추진한다.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 소유자(보호자)의 사육관리 의무가 구체화되고 처벌 규정 신설이 검토된다(2022년).
예를 들어 ①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여(2021년), 동물학대 최대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2021년).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021년).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워 학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4)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가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보호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방안을 올해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연령(생후 3개월)을 동물판매연령(생후 2개월)으로 변경한다.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식표 방식은 2021년에 폐지하고, 타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태그 방식도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에, 국비 약 7억원이 투입돼 비문, DNA, 홍채 등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다(2019~2021).
동물등록을 했다고 모든 게 완료되지 않는다.
보호자는 등록된 동물이 사망하거나, 보호자의 연락처·주소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보호자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변경신고 의무’를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양이 동물등록도 확대된다.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는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2019년 33개 지자체에서 시행된 고양이 동물등록이 올해는 서울시, 경기도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광역 시도, 2022년에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 분야인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②]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