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 때려죽인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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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물의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아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그동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물손괴죄를 가벼이 적용해 수십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 8월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5층에 사는 반려견이 빌라 복도에서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2층에 사는 주민이 둔기로 반려견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 당시 용의자 J씨는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동물학대 사건에 동물보호법 조항을 강력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연한 가운데 이번 판례가 다른 동물학대건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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