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양이수의사회(회장 김지헌)가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1일 발표했다.
고양이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의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그 명분조차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동물병원이 동물약 오남용의 근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약품의 처방은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집약된 고도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수의사 처방없이도 동물에게 투약이 가능한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고양이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약물 오남용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로서 전자처방전 의무화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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