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42회] 동물학대 막기 위해 필요한 `수의사 처방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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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 수영구 주택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동물생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사행위는 불법이지만,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부산 수영구 불법 동물생산업 동물학대 사건과 모든 반려동물 백신의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의 중요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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