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특방기간에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
고병원성 AI는 2018년 3월 17일 이후 2년 넘게 국내 발생이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이어진 특방기간 동안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을 비롯한 AI 항원이 23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도 지난해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를 끝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특방기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겨울은 2014년 이후로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구제역,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단위 예찰과 취약대상 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규모농가의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소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2·3사분기에 걸쳐 전국 가금농가 4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4월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5월에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소는 당초 1만4천호에서 3만호로, 돼지는 농장별 연3회에서 연4회로 늘린다.
3회 이상 백신접종명령을 위반한 농가에는 가축 사육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백신접종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시설 정비와 소독, 구제역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