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주요 세법시행령 개정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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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개정안 중 동물병원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사례와 함께 다루겠습니다.

*   *   *   *

□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①항, 제208조 ⑤항)

개정 전에는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정 시 매출에 가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산의 처분가액을 합산기준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2020년도 신고 분부터)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2020년도 신고 분부터)

▶사례 : 동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제이 원장의 2019년도 매출 등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매출은 4.7억원, 의료기기 처분금액은 0.4억원으로 집계됐다(계산 편의상 다른 총수입금액 가산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변 원장님들에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면 세무보수도 더 지출되어야 하고, 세무서의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왔었기에 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었다.

과연 박제이 원장님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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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박제이 원장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의료기기를 처분한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⑥항)

*적용시기 -><figcaption id=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년부터 적용을 의미)” src=”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0/04/1_200407-tax3.png” width=”600″ height=”349″>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0년부터 적용을 의미)

올해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인정금액이 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개정전보다 33만원 ~ 23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항)

*적용시기 -><figcaption id=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년부터 적용을 의미)” src=”https://cdn.dailyvet.co.kr/wp-content/uploads/2020/04/1_200407-tax4.png” width=”600″ height=”394″> *적용시기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2021년부터 적용을 의미)

2021년부터 병원당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가입이 의무가 된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750만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원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병원 차량 2대까지는 무방할 수 있지만, 추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비용을 50%만 인정받게 되어, 1대당 세부담이 49만원 ~ 348만원 가량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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