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 전기도살` 유죄 판단 확정‥동물보호단체 `환영`

카라·행강·동자연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범죄 입증..불법 개 도살 엄단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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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DOGMEAT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를 확정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선언”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 L씨에게 벌금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L씨는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이 차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도살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받은 L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은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3천여곳 이상인 개농장에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를 전기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임이 입증됐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전국의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야생동물 거래·도살이 지목되면서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 식용·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 선전시는 지난달 개, 고양이를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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