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항생제 모두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심장사상충예방약 비롯 반려동물용 순환기·신경계 약물, 아토피 신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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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트가드,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과 아포퀠, 세민트라, 사이토포인트 등 주요 의약품도 모두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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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제 도입했지만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오히려 늘어

개정안, 모든 동물용 항생제 처방대상 지정..신약도 자동 포함되는 형태 갖춘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의 지정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정작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항생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동물용 항생제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3년 820톤으로 최저점을 찍은 항생제 판매량은 2018년 984톤까지 늘어났다.

가축에서 테트라싸이클린, 암피실린 등 주요 항생제의 내성율도 덴마크나 캐나다 등 서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축산 현장에는 직접 진료 없는 불법 처방과 항생제 배달 판매가 횡행하고 있어, 수의사처방제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엔로플록사신 등 WHO와 OIE가 중요 성분으로 선정한 항생제 성분 32종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여기에 54종을 추가, 국내에 허가된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처방대상약 고시는 항생·항균제 중 별도로 지정하는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분류하는 형태를 취한데 반해, 개정안은 항생·항균제 자체를 처방대상으로 명시한 점도 특징이다.

추후 새로운 성분의 동물용 항생제가 출시될 경우, 별도의 고시 개정 없이도 자동적으로 처방대상에 포함되는 형태다.

이 같은 방식은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도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별표에 성분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새로운 성분의 신제품이 나오면 처방대상약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의사 처방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사상충예방약도 ‘수의사 처방 원칙’

반려동물용 순환기계·신경계 작용 약물, 아토피 신약도 포함

당국은 심장사상충예방약도 모두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번 처방대상약 고시 개정에서 누락됐던 이버멕틴+피란텔 성분(하트가드)은 이번 개정안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출시돼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으로 자리 잡은 아폭솔라너 성분(넥스가드 스펙트라)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장사상충 자충을 사멸시키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이미 감염된 개체에서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감염된 상황임을 모르고 투약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를 비롯한 수의학계가 연중 예방과 함께 매년 심장사상충 감염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수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반려견 아토피성 피부염에 쓰이는 단클론항체 신약(사이토포인트)과 오클라시티니브 성분(아포퀠)이 이름을 올렸다.

개·고양이의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베나제프릴(benazepril), 텔미살탄(telmisartan), 실데나필(sildenafil), 펜톡시필린(pentoxifylline)이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이메피토인(imepitoin) 성분 등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락토파민과 같은 성장촉진제나 닭진드기 구제제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처방대상약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이메일 haji@korea.kr, 팩스 044-863-9210)로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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