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한돈협회는 반대

5월부터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가 395개소 대상..한돈협 `막대한 자금·시간` 부담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농장 내 차량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한돈협회는 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 395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접경지역의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최근 들어 양주, 고성 등 강원 동부지역으로까지 확산된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접경지역의 토양, 물 웅덩이, 차량 등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됐다. 접경지역 전체가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며 “봄철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ASF 바이러스가 매개체, 사람, 차량에 의해 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경기·강원 북부지역 14개 시군의 양돈농가 395개소에는 5월 1일부터 축사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진료나 시료채취, 인공수정 관련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운반차량도 출입금지 대상이다.

사료빈이나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이 농장 내부에 있어 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를 사람이 출입할 경우에는 환복·소독할 수 있는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출입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당국은 “축산차량 GPS를 통해 농장 출입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6월부터는 축산차량이 출입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소모성 질환 컨설팅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일 곧장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돈협회는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 농장내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여건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5월부터 당장 출입차량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다. (따르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축산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다.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 정책은 선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20일까지 누적 548건을 기록했다. 연천(212), 화천(211)을 중심으로 파주(91), 철원(28), 양구(3), 고성(3) 등 북한 접경지역 전반에서 검출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