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의학도협의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로 올바른 동물의료제도 정착 기대`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확대 행정예고에 찬성 입장 발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이 행정예고 된 가운데,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 의장 이진성)가 수의사 처방제 확대로 올바른 동물의료행위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협 상임위원회는 24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를 공개했다.
전수협은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최근까지 보호자들이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여러 약품을 구매하여 자가진료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동물학대로 이어질뿐더러, 자가진료를 한 보호자의 경우 반려동물의 무면허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제10조 위반 혐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주사기와 일부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의 큰 허점이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호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처방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수협 측 입장이다.
전수협은 “이번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 제도 보완 과정이며, 현 상황에서 약물의 오남용, 반려동물 자가진료와 같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다른 요소들을 앞세워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진정 동물과 보호자들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전수협은 상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의료행위와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수협 입장문 전문은 전수협 페이스북 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