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제왕절개 한 불법 강아지공장 또 적발,백신 처방제 지정 `절실`

동물학대 방지 위해 반려견 4종 백신 등 처방대상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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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을 위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종료(5월 6일)를 이틀 앞두고, 백신 등을 이용해 불법 진료행위를 행한 불법 강아지공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려견 4종 백신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월 4일 KBS 뉴스는 <오물 가득한 철창, 배 갈라진 사체…불법 개농장 실태>라는 제목의 현장K 보도를 통해 불법 강아지공장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와 KBS 기자가 직접 들어간 현장에는 수십 개의 뜬장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고 한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배가 터져 내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모견의 사체까지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제왕절개 수술을 여기서 하다가 잘못되어서 배가 저렇게 터진 상태로 둔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KBS 측은 “공장식 개 농장(강아지공장)을 운영하며 인위적인 교배와 출산으로 태어난 새끼들을 팔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BS 뉴스 보도 캡쳐
KBS 뉴스 보도 캡쳐

백신접종 기록 및 주사기 발견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 ‘절실’

해당 보도에서는 개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됐다. 또한, 날짜가 적힌 팻말에 이틀에 한 번꼴로 교배한 기록, 출산 기록, 그리고 백신 접종 기록 등이 있었다.

<4/19 종합백신+코로나장염 백신 + 구충제 + 원충약 1차>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해당 업자가 백신과 마취제, 주사기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다. 반려견 4종 백신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다. 

취재진과 동행한 동물자유연대는 총 26마리의 개를 긴급 구조했으며,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업체 운영자를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제왕절개 여부, 약물 구입처 여부 등)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한 동물단체 대표도 “처방제 없이 동물 백신이 유통되는 것의 최대 수혜자는 개농장과 그걸 팔아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 처방 없는 반려동물 백신 유통이 동물학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해당 대표는 비윤리적 수의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의사들의 자성도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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