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수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UN 산하 FAO, 코로나19 대응 동물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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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다. 세계 곳곳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감염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감염은 반려동물에게는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여러 마리가 감염되기도 했고, 네덜란드에서는 4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밍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밍크에 의한 사람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농장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 축산농가를 위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UN산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축산물 생산·판매와 가축질병 관리에 악영향 미치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축산물공급망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농장동물 질병 관리 및 예방에 미치는 영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정책이 시행 중인데, 이런 정책은 축산물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불가능해지고, 지역시장이 문을 닫아서 축산물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학교, 레스토랑, 정부기관 등 기존 판매처에서의 축산물 구입도 줄어든다.

때문에 축산농가는 경제난을 겪게 되어 관리인력을 해고하고, 줄어든 인력 때문에 가축 관리가 어려워진다. 도축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가축을 과잉사육하게 되고,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와 질병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

관리인력 감소는 방역활동, 예방접종 및 질병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동물이 아픈 것 같아도 수의사를 부르지 않는다. 수의사의 농가 출입이 제한을 받으며, 가축전염병 감시·예찰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수의사 및 동물보건 전문가를 위한 조언 일부 캡쳐(자료 : FAO)

“원헬스적 접근 필요”

축산농가, 수의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조언 담아

FAO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과 예시가 자세히 소개된다. 또한, 농장, 수의사, 관련 업계 종사자, 정부(국가정책 입안 담당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이 담겼다.

이중 수의사 및 동물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조언은 5개 분야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장비와 기구 구입이 어렵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의 소독방법을 잘 숙지한 뒤 소독 후 재사용해야 할 것, ▲ 의약품 등의 재고 관리에 신경 쓰고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농장 방문을 하지 말 것, ▲ 항상 비누·손 소독제 등을 가지고 다닐 것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FAO는 “인간, 동물, 환경의 상호연결성으로 인해 식품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동물, 인간, 환경 전문가가 함께 공동 노력하는 원헬스 접근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FAO 홈페이지(클릭)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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