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물원 관리체계 확립이 주골자
동물복지 중점의 장하나 의원 동물원법안과는 목적부터 달라
동물원 담당 주무부처 확립한 후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
동물원 관련 법령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정세균 의원(민주당)과 함께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지난 달 27일 『동물원법』을 발의한 가운데 동물원에 관한 또 하나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조사관이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서울 어린이대공원 수의과장 조경욱 박사가 해외 주요국가의 동물원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서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 광주 우치동물원 윤병철 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계채 사무관 등이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영국 동물원 면허제도 국내도입 추진..6년마다 갱신, 매년 보고∙검사 등 관리 강화
면허는 현상황에 비해 과도한 규제, 허가제나 등록제 형태 주장도
이날 제시된 (가칭)동물원설립∙운영법은 동물원 운영에 대한 면허제도 신설, 전문사육사 제도 신설, 동물원 규모와 기능에 따라 1∙2∙3종으로 분류 등 제도확립과 관리체계 정비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동물훈련이나 학대행위 금지, 동물원 사육부적합 동물의 지정∙고시 등 동물복지에 중점을 둔 장하나 의원안과는 대비된다.
특히, 영국에서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면허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은 ‘동물원 위원회’를 설치해 면허 발급 조건을 마련토록 하고, 6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했다. 동물원 설립자는 매년 현황을 보고하고 최소 2년마다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여자들로부터 ‘면허제의 도입은 국내 현황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연숙 법제연구위원은 “업종에 대한 면허제도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라면서 면허제보다는 허가제가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을 운영 중인 윤병철 팀장은 “열악한 지방동물원은 면허제든 허가제든 새로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적 규제 마련 시 현장상황과 개선능력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문광부-환경부 동물원법 주무부처 어디로
‘수의사, 동물보호법 주관’ 농식품부 VS ‘야생동물 보전 주관’ 환경부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원 관련 법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의 『동물원법』이 환경부장관에게 업무를 맡긴 것과는 달리 이번 법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가 후보군으로 오른 것이다.
법안을 마련한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를 주무부처로 꼽으면서 “동물원 관리의 핵심인 수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도 주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에 대해 이항 교수는 “농식품부는 동물을 주로 ‘먹을거리’로서 관리하므로 동물원의 야생동물 종보전 역할에는 맞지 않다”면서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환경부 자체가 생물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부서이고 이미 국립생태원 등 동물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수의관련 부서가 있지만 야생동물 관련 전문성은 단언컨대 없다”면서 “이에 반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이나 종보전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있으며, 관련 부처에 수의인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적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는 “환경부는 현재 관련 기금 예산이 없지만, 농식품부 축발기금도 조성목적 상 동물원 관련해서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양 부처의 적극성에서도 차이가 났다. 국정감사가 코 앞인 일정(농식품부 14일, 환경부 15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관련 업무 담당 수의사 사무관을 파견한데 반해, 농식품부 인사는 불참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계채 사무관은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주무부처에 대한 문광부 차원의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 등 의원입법 가능성 타진..장하나 의원안과는 다른 시각 보일 것
국회입법조사처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법안은 이번 간담회나 차후 과정을 통한 수정을 거쳐 이원욱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 다른 의원 발의로 제출될 것”이라며 “제출되면 장하나 의원안과 같이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현재 동물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종 보전이나 야생동물 보호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강화하여 달성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 이번에 논의하는 법은 동물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