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당 정직 논란…계속되는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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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의 노사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 지회장 정직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한국조에티스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 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6월 1일 김용일 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주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서 내린 부당징계 판정 초심을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4월 10일부로 해고된 상태이며, 이번에 논란이 된 ‘정직 3주’는 지난해 발생했던 일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해 11월,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14일 노사 교섭이 결렬된 뒤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끝에 정직 3주를 내렸고, 올해 4월 10일에 지회장을 해고했다는 게 김용일 지회장 측 설명이다.

또한, 사측이 중노위 판정 이후인 6월 2일 김 지회장에게 우편을 통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5일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한 사측이 판정 수용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에게는 중노위 판정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김 지회장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다고 사내 공지를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당징계 판정은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회사는 회사의 징계가 옳았다며 직원을 호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징계에 대한 사안을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사측은 “개인에 대한 징계 혐의를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조에티스는 본사 차원에서 외부 법무법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당 건을 조사했다. 조에티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서 존중하며 필요한 협상과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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