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인천시수의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

1인 가구 확진자가 반려동물 돌볼 수 없는 경우 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이 위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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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가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소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입원되는 동안 대신 반려견을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주 대상자다.

임시보호소는 인천시수의사회가 마련했다. 회원 동물병원 9개소와 인천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유사시 임시보호소로 활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견의 보호소 입소를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반려견을 인수해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보호된다. 보호비용은 하루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이 발생해 치료할 경우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인천시청의 요청으로 협조에 나섰다”면서 “아직은 실제로 임시보호된 반려견이 없지만, 추후 발생할 경우 보호소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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