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규정 손 본다` 정관개정특위 구성
허주형 인수위 출신 소혜림 변호사 위원장 위촉..정관 개정 필요 부분 추린다
대한수의사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소혜림)가 7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개특위는 대수 회무의 근거가 되는 정관을 중심으로 임원 선거관리규정, 회원관리 및 징계 규정 등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정 제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전면 개정안을 승인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김옥경 집행부 9년간은 직선제 도입을 제외하면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소혜림 변호사(법무법인 해성)는 수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허주형 회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정관 개정방향을 검토한 바 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법조인의 시선에서 수의사회 정관의 문제점을 검토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다”며 “당장 올해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기동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위가 정관 개정 사항을 제안해도 지부수의사회 회장단과 중앙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현되지 못한다.
정개특위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정관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회원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정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비납부나 회원징계규정, 윤리규정 등의 정비 필요성이 첫 회의부터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수의사회 추천으로 정개특위에 합류한 정재민 위원(하남 고려동물병원)은 “정관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의사회원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윤리 관련 규정을 강력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혜림 위원장은 “의사협회 등의 정관과 비교 분석하고, 현업 수의사회원 분들의 개정 수요를 수렴하면 상당 부분 일치하리라 본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개정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