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자가진료 조장, 표준진료체계 미비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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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가중되고 무분별한 자가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15일 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해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담았다.

내용은 지난 국회에서 최도자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 소유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시 동물소유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진료항목 및 기록의 표준화,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신원조회 등 수의사법 상 정보 관리규정 정비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수의사들은 진료부가 유출되면 동물의 자가진료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 주장은 주로 반려동물 진료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의무화되면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농장동물에서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소유주가 자가진료에 악용할 여지가 크다. 반려동물과 달리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데다가, 수의사처방제도 아직 정착되지 못해 사실상 어떤 약이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증상에 어떤 처치를 했는지 기록된 진료부의 발급이 의무화되면, 자가진료 설명서를 뿌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반려동물에서도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소유주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지난 국회 최도자 의원안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전문의약품을 유통할 수 없는 사람 의료체계와 달리 진료부를 발급받은 동물 보호자의 약물 오남용과 자가진료의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사람과 달리 동물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질병별로 표준화된 진료 내용이나 기록방법이 없다 보니, 보호자의 오해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에 동물 소유자의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진료부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의 건강상태가 재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말이나 가축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일선 수의사들이 진료부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급 의무가 없는 지금도 수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문제된 동물의 의무기록을 보호자 측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성만, 김교흥, 김민철, 김승남, 박성준, 박정, 박찬대, 윤미향, 이수진, 이탄희, 이해식, 임종성, 진선미, 허종식(이하 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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