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에 유기견 판 수의사,협회 차원 징계 사실상 불가능
대한수의사회,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 필요`
전북 정읍 소재의 한 동물병원이 위탁보호소로 활동하며 유기견들을 식용 개농장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점차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지만, 협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해도 수의사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효과적인 징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우리나라 면허체계 관리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협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회원 징계’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 추진
대한수의사회는 협회 차원의 징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대한수의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실제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윤리교육의 의무화, 수의사 윤리강령의 개정 추진 등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소한 「의료법」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요구 권한 없이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