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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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전문가 니콜라스 팔머 내한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검토

 

문정림(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공동으로 주최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입법 국회 토론회’가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1일 EU에서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수입 전면 금지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금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4%의 응답자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동물실험 반대단체 CFI 정책이사 니콜라스 팔머는 “동물실험보다 정확한 대체시험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도 최초 금지조치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며 한국의 법적 금지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국내 화장품용 동물실험 실시율은 0.2%에 불과할 만큼 업계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에 반대하고 있다”며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이어서 “대체시험법을 위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이나 중국 등 동물실험 요구국가에 대한 수출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효정 사무관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국민의 안전과 업계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동물자유연대는 “토론에 참여한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 업계 모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자체에 동의하는 만큼, 완제품 동물실험 금지조치를 필두로 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위와 관련한 업계, 시민단체,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여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의원은 동물실험 여부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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