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미래통합당 허은아·강민국 의원 각각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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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허은아 의원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알려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진료는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

같은 날(8월 19일)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사진)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국 의원 측은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그중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고지제’는 치료 시작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며, ‘공시제’는 진료비를 홈페이지, 병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법 3개 모두 ‘규제 일변도’

정부도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도입 입법 예고

8월 19일 수의사법 개정안이 2개 추가로 발의되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의사법은 총 3가지로 늘어났다.

수의계 일각에서는 3가지 법안 모두 ‘규제 성격의 법안’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 노력과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려는 정치권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참고로, 7월 15일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8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예고안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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