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체험행사 제한 법안 연이어 발의

정청래·박상혁·강은미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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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체험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관 보유 전시동물들의 복지 증진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을),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시을),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8월 31일과 9월 1일에 연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 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을 하고,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의원 측은 “현행법상 동물원·수족관은 지자체 등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고,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동물복지 수준이 미달하는 곳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동물의 복지 향상과 선진적인 동물원·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 법안은 동물원·수족관 보유 생물의 질병관리와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 측은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험행사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원과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 법안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환과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임명 근거를 신설하며, 허가 · 허가취소, 지도 · 점검 및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전환과 전시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동물원수족관법을 비롯해 동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법들이 정작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실내체험동물원, 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을 사회적 문제로 공감하고 제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모아진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은 빠진’ 법이 ‘동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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