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만든다‥내년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불법 사육해도 보호할 곳 없어 몰수 못해..해결 단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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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불법증식 사육곰
(사진 : 동물자유연대)


불법으로 증식된 사육곰을 몰수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웅담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반달가슴곰은 사양산업에 접어들었다. 한국이 CITES에 가입하며 곰 수입거래가 금지됐고, 2014년부터 3년간 중성화수술 사업을 벌여 2015년 이후로는 개체수 증가를 방지했다. 남아 있는 곰들이 웅담채취 목적으로 모두 도축되면 사육곰 산업이 종료되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불법 번식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2016년 이후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은 36마리”라며 “불법 증식된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상습적인 불법 번식은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증식이나 웅담 외 부위의 취식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몰수보호시설이 없다 보니 법원도 몰수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마련에 나선다. 1981년 정부 권장으로 사육곰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만이다.

녹색연합은 “40년 한국 사육곰 산업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인수공통감염병 시대, 동물보호의 관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관리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은 정부가 마련하는 첫 중대형 포유류 보호시설이다. 곰의 복지와 향후 중대형 야생동물 보호시설로의 병용,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육곰 농가의 전폐업 유도 등 실질적인 산업종식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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