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사진)은 17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적 명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농식품부가 자격제도 운영
김승원 의원 측은 “최근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2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반려동물 공약’에 담긴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농식품부 5개년 종합계획에도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포함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한편,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15일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 및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겠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