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심의하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원장에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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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열린 정기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의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이 통과되면서 당초 농해수위 예산결사심사소위 위원이던 위성곤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원장으로 보임됐다.

당초 농식품법안소위원장이었던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예산결사심사소위에 합류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식품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적한 농업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법안소위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와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을 심의하는 핵심기구다. 소위를 통과한 제·개정안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진다.

위성곤 신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구성은 이전과 동일하다.

여당에서는 어기구(충남 당진),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운천(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한다.

농식품법안소위는 내일(9/22) 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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