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쇼 금지 법안 발의…동물단체 `환영`

노웅래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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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동물해방물결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쇼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발의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노웅래 의원은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고, 가학적인 형태의 쇼도 다수 행하여지고 있어, 다수의 동물이 희생되고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놓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쇼를 금지해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이 발의되자 동물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동물쇼에 반대해온 동물해방물결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21대 국회 안에서도 시작되었음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쇼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련 법에서도 확실히 금지되지 않아 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에서도 동물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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