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개 전기도살 현장 포착..학대혐의자 소유 동물 격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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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물자유연대 영상 캡쳐)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전기도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9월 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도살장의 전기도살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뒤집고 “도살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개 농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도살장에 남아 있는 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미진 선임 활동가는 “고발을 진행했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도살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도살 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 대상인 ‘피학대동물’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불법도살을 당하지 않은 동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들 뿐 아니라 학대 위험에 처한 동물들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동물학대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학대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선제적으로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에는 찬반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피학대동물을 선제적으로 구조·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사·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소유동물을 격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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