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이은주 의원 ‘경찰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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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914건에 달했다. 2010년 단 69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송치된 인원도 2010년 78명에서 지난해 973명으로 크게 늘었다.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단 4명에 그쳤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경찰이 동물학대에 전문성을 갖고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일선에서 활용하기에 턱없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배포된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은 동물학대 벌칙을 소개하고 수사시 유의사항을 원론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매뉴얼은 신고처리·수사과정에서 ‘이 정도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학대의심자에게 동조하는 언행을 각별히 삼가고, 피해동물의 안전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에 신속히 인계할 것을 지목했다. SNS 유포와 방송 보도 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언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이은주 의원은 “지금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찰이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수사매뉴얼이 실제 활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매뉴얼을 예시로 들었다. 총 50페이지에 걸쳐 수사기관이 마주치는 다양한 동물학대 유형을 소개하고, 유형별 대응과 조사권장사항을 소개했다. 동물학대행위가 가정폭력이나 다른 폭력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6월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한 매뉴얼도 동물학대 유형의 예시와 실제 사건의 특징, 학대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동물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증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에서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반대급부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경찰 직장교육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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