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면허자에 의한 개설은 공중보건 근간..비면허자의 직업선택 자유보다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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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였다. 비약사인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실소유주인 B씨는 약국의 인사∙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결국 덜미를 잡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약사가 약사 본연의 업무(의약품 조제∙판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국의 운영을 주도한 것 만으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지목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되면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조제∙판매, 특정 제품의 집중 처방 유도, 부당한 약품 마진 취득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의약품이 불필요하고 부정확하게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공급의 신뢰성과 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비약사가 약국개설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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