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 15명 폐지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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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상한(15명)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와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 화는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사진)이 11월 3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연구장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실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부여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현행 15명)을 폐지
▲윤리위 위원의 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전문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봉사동물을 사용한 불법 실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국회의원은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미약하여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감독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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