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불기소가 절반 이상..처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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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13일 법무부와 법원이 제출한 동물학대 관련 처분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여간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3명)에 불과했다. 이중 구속 기소된 혐의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처분자의 절반 이상인 1,74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청구 처분(1,081명)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처벌 수준은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1심 법원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246명 중 140명(56.9%)이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이었지만 이중 실형은 12명에 불과해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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