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매개 감염병 유입 막는다` 개·고양이·라쿤·박쥐 수입검역 강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광견병 등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18일 제정했다.
고시는 포유류 중 박쥐목, 식육목, 쥐목에 적용된다. 식육목에는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가 포함된다.
자연에 서식하는 경우나 인공증식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된다. 여행자가 동반하여 수입하는 반려동물에도 별도의 조건이 제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광견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해당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동물(수출동물)은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해당 사육시설은 과거 2년간 결핵, 1년간 광견병·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동물질병 발생상황, 약물처치,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등에 대한 기록도 유지·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이 적용된다. 반려동물을 제외한 수출동물은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과 미국·EU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고시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