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신고 안한 농가에 경찰 수사‥축산차량 특사경 수사도

구미 육계농장, 출하 전 폐사 늘었지만 신고 기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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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 농장과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도 축산차량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 수사에 나선다.

구미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5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육계농장(16차)이다.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14일 경북 상주 도계장에 닭 2만3천여수를 출하했다. 도축장에서 계류 중이던 해당 농장의 육계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했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출하 전인 10~14일에 농장에서 이미 상당수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 시까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농장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가축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농장주의 신고기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겨울 들어 경기도내에서만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사육규모가 큰 산란계, 메추리 등에서 발생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피해규모가 200만여수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ASF,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았다.

AI 종식 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운용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발생농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하고 GPS 장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방역당국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금농장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GPS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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