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AI 발생농장을 비롯한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누적 18건을 기록했다. 12월 둘째주에 9건이 발생했다가 셋째주에는 5건으로 확산세가 일부 누그러졌다.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피해 규모는 적지 않다. 100여개 가금농가에서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600만수 이상이 살처분됐다.
16일 발견된 화성 산란계 농장(17차), 고창 육용오리 농장(18차) 이후 닷새간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겨울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고 고병원성 AI 검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
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주말을 이용해 19일과 20일 양일간 농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금 관련 축산시설에 대대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농장 축사 내외부와 작업장 전체, 축산차량 내외부에 세척·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비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역학조사에서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역 관련 법령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육가금 폐사 미신고 사례 외에도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 소독·방역 미흡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쪽문을 통해 농장 내·외부를 왕래하거나, 야생조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처분 대상도 포함됐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농장 15호, 차량 15대에 대해 형사처벌 16건, 과태료 38건을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신발소독조 설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