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개식용 문화 근절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개·고양이 도살·처리·식용판매 금지+개식용업자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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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사진)이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고, 개식용 업자가 자가 폐업할 때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고양이 도살·판매를 법으로 금지해 사실상 개식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개식용 업자의 업종전환까지 돕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6년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동물단체들과 꾸준히 간담회·집회를 이어가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다. 또한, 국경없는 수의사회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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