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의무화+수의사 확인 의무 법안 나와
허은아 의원,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동시 발의
맹견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내장형 칩 장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안이 나왔다.
허은아 의원(사진,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한 것이다.
참고로,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탈취제를 뿌린 동물병원이 논란이 되자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여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허 의원이 19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및 사설보호소 등에서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칩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외에도 외장형 태그가 있으나, 맹견과 기증·분양될 동물은 내장형으로만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날 발의한 수의사법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마이크로칩 등록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맹견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 시 이를 확인하고 마이크로칩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2개 법안은 서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한 개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때에는 나머지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맹견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면 거친 움직임으로 인하여 탈착될 수 있고, 맹견의 소유자가 임의로 탈착하여 맹견을 방치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