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반려동물, 미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확진자 접촉·의심증상 있으면 검사..양성 반려동물 자택격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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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물 감염 시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울산 등지에서 지역 수의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동물의 운송과 검사 여부 등에 대한 원칙도 필요하다.

방역당국이 다음주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CDC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은 낮다”고 전제하며 방역당국과 동물보건당국, 일선 수의사 간의 원헬스 협력을 강조했다.

 

확진자 접촉+임상증상 있으면 동물 코로나19 검사

CDC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사례를 의사환축과 양성추정, 확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사환축(Suspect case)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사람이나 동물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동물이다. 관련 임상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수의사에 의해 배제돼,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면 양성추정(Presumptive positive case)으로 분류된다. 미국 농무성 국립수의연구소(NVSL) 검사에서의 양성이 확진(Confirmed positive case)의 기준이다.

CDC는 “동물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검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더 일반적인 질병원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감염 시 반려동물이 보이는 증상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타난다 해도 발열, 기침, 호흡곤란, 코·눈 분비물, 무기력, 구토, 설사 등 비특이적인 호흡기·소화기 증상을 보인다.

확진자와 접촉한 동물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검사여부와 양성 시 관리방안을 주치의와 동물보건당국이 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료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19 양성 동물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코로나19 양성 동물이라도 필요한 수의학적 치료를 꺼려선 안된다는 것이 CDC의 권고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방접종이나 응급하지 않은 진료는 연기하는 것이 좋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함께 내원할 수 없는 만큼 동물병원으로의 이송방안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내에서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고 있다. 격리입원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지정 동물병원으로 반려동물을 이송해주면, 보호자가 퇴원할 때까지 동물병원에 머무르는 방식이다.

CDC는 확진자 가정에서 동거하지 않는 친구나 친족, 동물관리당국, 동물구조단체 등이 동물을 이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당 동물을 픽업할 때 이송자는 가능한 확진자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자 가족이 동물을 집 밖에 데리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송자가 확진자 가정에 진입해야 할 경우에도 격리자는 별도의 공간에 머물고 이송자가 손을 씻는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형견, 고양이는 안전한 운반대에 넣어 이동해야 한다. 바로 폐기가 가능한 일회용 판지 캐리어나 청소·소독이 가능한 단단한 재질이어야 한다.

사료나 밥그릇, 장난감, 침구 등 필수 품목이 아닌 물건은 함께 가져오지 않고 동물만 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목줄을 포함해 동물병원으로 함께 이송된 모든 물품은 소독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 자체에게 추가적인 소독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CDC는 “반려동물의 피부, 털 등을 통해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반려동물을 전달 받아 임시보호에 나선 동물병원

동물병원 격리공간·동선 마련해야..양성동물 자가격리도 가능

코로나19 양성 동물이 동물병원에 방문·입원할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의사와 동물병원 직원이 해당 격리공간을 출입할 때는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접촉 인원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다.

모니터링을 위해 접촉한 직원과 일시, 제공한 돌봄 유형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하며, 격리구역을 청소·소독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에서의 자가격리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양성동물이 안정된 상태이면서, 가정 내에 별도의 격리공간을 마련해 돌볼 수 있는 경우다.

요령은 사람의 자가격리와 유사하다. 세탁실이나 여분의 화장실 등 지정된 병실에 양성 동물이 머물도록 하고, 보호자 가족이 마스크를 비롯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바깥 출입도 금지한다.

PCR 양성진단 시점으로부터 14일 지났거나 재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동물이 72시간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면 회복된 것으로 보고 관리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만큼 수의사 중심으로 동물에서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가정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만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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