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 중개 받아야 하는 법안에 업계 `반발`

펫산업소매협회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발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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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반려동물 거래(일명 가정 분양)도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고 반려동물 소유·사육 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반려동물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가정 분양 허용,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발의됐다(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측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나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법에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동물 소유자가 소유한 동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거래 등으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소유·사육하려면 주소지를 지자체에 등록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소유·사육) 요건을 갖출 것 ▲동물학대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3항 위반)로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내에 반려동물 소유·사육 금지 ▲ 사인 간 개·고양이를 분양(가정 분양)할 때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할 것 ▲동물생산업자는 동물이 출생한 경우 지자체 등록하고, 등록된 동물만 판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현실성과 실효성 없고, 펫산업 붕괴시킬 것” 비판

한편,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가 강력히 비판했다.

펫산업소매협회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상적 상상력에 의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장 분양을 못 하게 하고 소유·사육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펫산업소매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의무교육을 받으라는 국가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단 한 곳도 없다”며 “요즘 보호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받으라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발의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유실·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동물복지가 제도가 잘되어있다는 독일과 영국도 연간 약 16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년 200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을 붕괴시키고 이 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며 법안을 비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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