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 시 수의사 접종관리 의무화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항체양성률 유지 의무 법에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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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수의사를 지정해 재접종하는 조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 과태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이어지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가름할 면역형성 기준도 법령에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농장에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 신설

국내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미접종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접종 여부는 백신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사두수 중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에서 80%,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 미만일 경우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왔다’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농가들이 출현했고 이들이 연이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가 ‘현행 가전법이 백신접종은 명령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서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까지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항체검사키트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 검사기준을 기존 고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가전법령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백신 구매내역이나 접종기록 모두 농가가 스스로 작성하는 만큼, 항체검사 외에는 의도적인 백신 회피를 막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당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농가에 대해 고시로 벌칙을 내리다 보니 법적근거가 미흡해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제류 농가들에게 백신 접종 결과(항체양성률)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항체양성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가 적절한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제역 백신 도입 초기 특정 제품을 접종한 경우 백신항체가가 낮게 측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농가의 접종 여부 외에도 항체양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과태료 농가에 수의사 지정 의무 추가

개정안은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시군구청장이 수의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농가가 백신을 재접종할 때 지정된 수의사로 하여금 직접 주사하거나 농장의 주사과정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은 농장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규모가 큰 축산농장은 백신 비용이나 이상육 발생 피해를 부담하는 것보다 (예방접종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어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의사를 지정하여 관리하면) 경제적 이유에 의한 조치 명령 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으로 적발된 농가는 165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태출하에 참여한 농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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