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동물장묘업 신고로 반려동물 사망현황 파악, 하천변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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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동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동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동물장묘시설 부족 문제, 구시대적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지목하며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 지원(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체가 반려동물 사망신고(동물보호법)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하천법) ▲반려동물 국회출입 허용(국회법) ▲반려동물 가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축산 사료와 다른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펫사료법 제정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펫사료법 제정을 제외한 5대 과제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자가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사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을 포함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 아닌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지만 관련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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