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치매 할머니,내장형 동물등록 반려견 덕분에 다시 가족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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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주경찰청 페이스북(반려견 ‘까미’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

내장형 동물등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흔히, 내장형 동물등록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사례가 많이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다. 동물 등록된 반려견 덕분에 길을 잃어버린 보호자(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사연은 이렇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18일, 제주경찰청으로 “주차장에 신발도 안 신은 할머니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이 출동해보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있었다. 경찰들은 치매 때문에 할머니와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 하자, 할머니를 지구대로 모셔온 뒤 지문조회를 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때 할머니 곁에 있던 반려견이 떠올랐다. 강추위에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던 까만 강아지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보호센터에 강아지 조회를 요청하자 다행히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있었다.

제주경찰청은 “유기견센터에 강아지 조회를 요청했고, 다행히 내장형 인식칩이 조회되어 할머니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할머니의 반려견 ‘까미’는 2년 전 할머니를 위해 유기견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이라고 한다.

까미가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었던 덕분에, 할머니는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내장형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린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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